로또AI

이용약관

시행일: 2026년 4월 14일 · 최종 수정일: 2026년 4월 14일

본 약관은 로또AI(이하 "앱")의 이용과 관련하여 앱과 이용자 사이의 권리, 의무 및 책임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앱을 설치하거나 이용하시는 경우 본 약관에 동의하신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이용자가 로또AI 앱을 이용함에 있어 적용되는 기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1. : "로또AI - QR당첨확인·AI번호추첨"이라는 명칭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말합니다.
  2. 이용자: 본 약관에 따라 앱을 설치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3. 서비스: 앱을 통해 제공되는 복권 당첨번호 조회, QR 스캔, AI 번호 추천, 당첨 판매점 조회 등 모든 기능을 말합니다.

제3조 (서비스의 내용)

앱은 다음과 같은 기능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본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운영 유지를 위해 앱 내에 광고(Google AdMob)가 표시될 수 있습니다.

제4조 (AI 추천 번호에 관한 중요 고지)

⚠ 중요
본 앱에서 제공하는 "AI 추천 번호"는 순수한 무작위(Random) 알고리즘으로 생성되는 번호이며, 당첨을 예측하거나 보장하는 기능이 아닙니다. 어떠한 통계적·인공지능적 분석이 실제 당첨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음을 명확히 고지합니다.

이용자는 본 앱의 추천 번호를 참고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근거로 한 복권 구매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손실에 대해 앱 제공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5조 (당첨번호 정보의 정확성)

앱은 동행복권 공식 API를 통해 당첨번호를 조회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네트워크 지연, API 응답 오류, 캐시 정보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실제 당첨번호와 다르게 표시될 가능성이 있으며, 공식적인 당첨 확인은 반드시 동행복권 공식 웹사이트 또는 판매점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6조 (이용자의 의무)

이용자는 다음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7조 (지적재산권)

앱과 앱 내에 포함된 모든 콘텐츠(텍스트, 이미지, 아이콘, 디자인, 소스 코드 등)의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은 앱 제공자 또는 정당한 권리자에게 있으며, 이용자는 이를 무단으로 복제, 배포, 수정, 이차적 저작물로 작성할 수 없습니다.

단, 동행복권 당첨번호 및 판매점 정보 등 제3자가 제공하는 데이터에 대한 권리는 해당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제8조 (면책 조항)

  1. 앱 제공자는 천재지변, 전쟁,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중지,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2. 앱 제공자는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여 기대하는 결과(당첨 등)를 얻지 못하거나, 복권 구매로 인한 경제적 손실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3. 앱 제공자는 동행복권 API의 응답 지연, 장애, 정보 오류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4. 앱 제공자는 이용자 기기의 저장 공간 부족, OS 오류 등으로 인한 데이터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5. 앱 내에 표시되는 광고와 광고주에 대해 앱 제공자는 어떠한 보증도 하지 않으며, 광고를 통해 발생한 거래에 대해서는 이용자와 광고주 간의 문제입니다.

제9조 (광고 게재)

앱은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Google AdMob을 통해 광고를 게재합니다. 광고의 수집 정보 및 표시 방식에 관해서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앱 제공자는 앱의 품질 향상, 기능 추가·변경, 운영상 또는 기술상의 필요에 따라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약관의 변경)

앱 제공자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약관이 개정되는 경우 개정 내용 및 시행일을 앱 내 또는 본 페이지를 통해 공지합니다. 이용자가 개정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앱 이용을 중단하시면 됩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관할 법원)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며, 본 약관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합니다.

제13조 (문의)

문의처
· 이름: 박명재
· 이메일: admin@kakaosoft.co.kr

부칙